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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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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안내

입소대상
  • 지적장애, 발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(중복장애 포함)
입소절차
  • 입소문의 및 의뢰 (입소의뢰서) : 서비스의 필요성, 대상자 여부 등 심사
  • 입소상담 : 초기면접ㆍ상담일지ㆍ이용절차 안내
    • 장애진단서1부, 복지카드,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
  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  • 입소판정회의 (1차)
  • 거주체험 : 30일 이내 거주체험 실시
  • 입소판정회의 (2차)
  • 입소확정 : 입소 계약서 작성
  • 입소 : 시설입소 및 서비스 이용지원
본인부담금
  • 무료입소자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
    •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 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
  • 실비입주자
    •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
    • 매년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수납
입소상담
  • 방문 및 전화상담 : 054-633-4967 (행정지원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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